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6 252일·청구 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026 — 공제부금 납부 12개월(252일) 이상이면 퇴직·60세에 일시금으로 받고, 청구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낸 공제부금과 이자로 만든 퇴직금으로,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면 받습니다.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면 65세에, 사망하면 유족이 받습니다(건설근로자법 제14조). 시행규칙은 납부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므로 12개월은 252일이며, 청구서를 낸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건설근로자법과 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을 기준으로 지급 조건, 청구 서류, 유족 순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일용직 구직급여는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글, 일반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현행 공제부금 단가와 금액 예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공제금 한눈에

지급 요건
12개월(252일) 이상
퇴직 또는 60세. 12개월 미만은 65세
월수 계산
21일 = 1개월
총 납부일수 ÷ 21
지급 기한
청구 후 14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
5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
공제부금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정합니다

지급 사유 세 가지

지급 사유 납부 월수 근거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12개월 이상 법 제14조 제1항 제1호
65세에 이른 경우 12개월 미만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구분 없음(유족 지급)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면 월수가 줄어듭니다: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로 계산합니다(제14조 제4항).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252일에 모자란다면 신고 누락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나 — 부금과 이자, 특별퇴직공제금

납부한 공제부금

공제부금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부가금은 퇴직공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3조 제1항).

월 복리 이자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해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하며 계산 기간은 납부일부터 지급청구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청구가 늦을수록 이자는 붙지만 시효 5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공제회가 정합니다.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시행령 제13조 제3항) 구체 금액은 근로일수와 단가, 기준이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단가와 이자율은 확인하지 못해 금액 예시를 싣지 않았습니다.

청구 순서와 서류 — 사유별로 서류가 다릅니다

사유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독립해 새 사업 시작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건설업 외 사업에 고용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등
기간 정함 없는 상용근로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부상·질병으로 종사 불가 사업주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망 사망 사실과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60세(65세) 도달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청구 위임 위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건설업 종사 불가·의사 없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납부 월수 확인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인지, 60세·65세에 도달했는지 공제회에서 확인합니다. 복지수첩이 있다면 청구서에 첨부합니다.
2사유별 서류 준비
퇴직 사유에 맞는 서류를 모읍니다(시행규칙 제19조). 퇴직공제금이 공제회가 정한 금액 이하이면 전화 청구가 가능합니다.
3청구서 제출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식과 온라인 가능 여부는 공제회 안내를 확인하세요.
414일 안에 지급 확인
공제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 유족이 청구할 때는 순위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받으며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14조 제2항). 공제회는 피공제자 사망 시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9조의2).

✅ 퇴직공제금 체크리스트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12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다
☐60세 또는 65세 도달 여부를 확인했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했다
☐근로일수 신고 누락이 없는지 공제회에서 확인했다
☐복지수첩이 있으면 청구서에 첨부한다
☐청구 시효 5년의 마지막 날을 기록했다
서식과 접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건설 일용직이 놓치기 쉬운 것

Q. 252일이 안 되면 못 받나요?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이면 65세에 이른 때 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2호). 둘 이상 사업주의 근로일수는 합산합니다(제14조 제4항).

Q. 부정하게 받으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고 자진 신고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합니다(제16조 제1항). 사업주의 거짓 증명이면 사업주도 연대 책임입니다(제16조 제2항).

Q.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령의 영향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은 별도 글을 참고하고 공제회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내 공제부금 적립 현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공제회에서 적립일수·적립금과 퇴직공제금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252일과 청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 납부 12개월(252일) 이상이면 퇴직이나 60세에, 12개월 미만이면 65세에 받으며 유족은 사망 시 받습니다. 사유별 서류를 준비해 청구하면 14일 안에 지급되고 청구권은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16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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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현행 공제부금 1일 단가, 기준이자율, 특별퇴직공제금 금액, 퇴직공제금의 소득세 처리, 실업급여와의 동시 수령 영향, 청구서 온라인 제출 가능 범위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립 현황과 청구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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