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2026 — 형제자매는 빠졌고, 안 날부터 1년 안에 가액으로 청구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최근 두 번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삭제됐고(2025년 1월 31일 시행),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부족한 한도의 재산 ‘가액’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게 됐습니다(민법 제1112조, 제1115조). 청구기한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민법 현행본(시행 2026-03-17)과 개정 부칙을 기준으로 권리자별 비율, 유류분 계산 방법과 예시, 청구기한,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전체 순서는 상속 절차 순서 2026, 협의·심판 분할은 상속재산분할 2026을 보세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산입 기간 같은 판례 영역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핵심 숫자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비율은 얼마인가요?
| 권리자 | 유류분 비율 | 비고 |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민법 제1112조 제1호 |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제1112조 제2호 |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제1112조 제3호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없음 | 제4호 삭제(2024-09-20 공포, 2025-01-31 시행) |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은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거기에 권리자별 비율을 곱해 개인별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유언으로 장남에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개시 때 재산이 12억원이고 채무가 2억원이면 기초 재산은 10억원입니다. 상속인이 자녀 둘뿐이라면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1/2이고 유류분은 그 1/2이므로 10억원 × 1/2 × 1/2 = 2억 5,000만원입니다. 차남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면 부족액도 2억 5,000만원입니다.
| 가정 (기초 재산 7억원, 전액 장남에게 유증)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 |
|---|---|---|---|
| 배우자 | 3/7 | 1/2 | 7억원 × 3/7 × 1/2 = 1억 5,000만원 |
| 차남 | 2/7 | 1/2 | 7억원 × 2/7 × 1/2 = 1억원 |
| 합계(장남을 뺀 두 사람) | – | – | 2억 5,000만원 |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구분 | 기간 | 시작 시점 | 근거 |
|---|---|---|---|
| 단기 | 1년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민법 제1117조 |
| 장기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민법 제1117조 |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걸리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상속 개시 사실만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등기부등본 발급일, 유언장 열람 기록처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1년은 월·연 단위 기간이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끝납니다(제157조, 제160조).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 개정 | 내용 | 적용 시점 | 근거 |
|---|---|---|---|
| 2024-09-20 공포 |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삭제 | 2025-01-31 시행 | 민법 제1112조, 부칙 제20432호 제1조 |
| 2026-03-17 공포·시행 | 제1115조 제1항: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 법 시행(2026-03-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 민법 제1115조, 부칙 제21454호 제3조 |
| 2026-03-17 공포·시행 | 제1008조 단서: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음 | 2024-04-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 민법 제1008조, 부칙 제21454호 제2조 |
가액 지급 청구가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로 가립니다.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칙에 있습니다. 그 경우 반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사망일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을 기록합니다. 1년(안 때)과 10년(개시 때) 중 먼저 오는 쪽이 기한입니다(제1117조).
2재산과 증여·유증 내역 조사
상속개시 때 재산, 채무, 생전 증여, 유언 내용을 확인합니다. 증여는 제1114조의 산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3내 유류분과 부족액 계산
기초 재산에 권리자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이미 받은 몫을 반영해 부족한 한도를 계산합니다.
4상대방에게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으로 반환(가액 지급) 의사를 남기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게 준비합니다(제174조).
5소송 제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반환청구를 합니다. 개정 제1115조가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가액 지급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합니다. 관할과 비용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유류분을 알아볼 때
Q.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사망 후 1년이 지났는데 늦었나요?
Q. 간병하며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1118조)과 개정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 사건은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마치며 — 안 날을 기록하고, 개정 적용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이며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기한이고,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한 한도의 가액과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먼저 사망일과 안 날을 확정하세요.
📎 참고 자료
· 민법 제1008조·제1009조·제1112조~제1118조·제174조 및 부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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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민법(시행 2026-03-17)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의 산입 기간, 특별수익이 있을 때의 구체 공제 방법, 개정 전 개시 상속의 반환 방식, 법원 관할·인지액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금액 예시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