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6 인지 1만원·송달료·집행 2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서 인지 10,000원에, 당사자가 둘이면 송달료 33,840원(5,640원×2명×3회분)이 더해져 법원에 내는 돈만 43,840원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따로 붙습니다. 비용 자체는 크지 않지만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하는 시한이 있어서, 요건과 순서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엇을 막아 주는지, 신청 요건과 신청서 기재사항, 비용과 담보, 집행 기간 2주,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민사집행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전체 소송 순서는 임대차 분쟁 대응 순서 2026와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기한

신청서 인지
10,000원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
당사자 수×5,640원×3회
2명이면 33,840원
집행 기한
고지일부터 2주
민사집행법 제292조
담보
법원이 정함
보통 7일 내 제공
결정을 받고도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엇을 막아 주나요 — 인도청구권을 지키려고 현상 변경을 막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가처분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목적물의 인적(점유자), 물적(상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지키려는 권리 인도·명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막는 것 점유 이전·현상 변경 소유권 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
등기 집행에 등기 불필요(미등기도 가능) 등기된 부동산이 원칙
등기신청수수료 해당 없음(생활법령정보) 부동산 1개당 4,000원

임대차가 끝났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본안인 명도소송의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1/2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 입장이라면 전세금 돌려받기 2026의 순서를 먼저 보세요.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① 피보전권리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물권에 근거한 것이든 임차권 같은 채권에 근거한 것이든 상관없다고 안내됩니다.

②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목적물의 물적 현상을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인도청구권을 실행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소명

청구채권(피보전권리)과 보전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
⚠️ 소명 자료가 약하면 담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 반대로 소명을 했어도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담보 금액의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 안내를 받으세요.

신청서에는 무엇을 쓰고 어디에 내나요

항목 적을 내용
당사자 채권자(신청인)·채무자(피신청인)·대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목적물의 표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히 특정. 부동산 일부라면 도면·사진 등으로 계쟁부분 특정
신청취지 가처분으로 구하려는 내용을 명확히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방법·첨부서류 계약서, 해지 통보 기록 등 소명 자료와 서류 목록
법원·제출자·날짜 관할법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작성일

제출처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이미 본안 소송을 냈다면 본안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입니다(생활법령정보). 생활법령정보는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서식과 작성례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가정 사례 — 11월 2일에 신청해 11월 9일에 결정을 받았다면: 임대인이 2026년 11월 2일(월)에 신청하고 담보를 낸 뒤, 11월 9일(월)에 결정을 고지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넘으면 집행하지 못하므로(제292조 제2항) 달력상 11월 23일(월)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항). 날짜 계산은 법원 접수 때 다시 확인하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인지·송달료·담보

항목 금액 근거
신청서 인지 1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 당사자 수×5,640원×3회분 (2명이면 33,840원) 생활법령정보(송달료규칙 업무처리요령 인용)
법원에 내는 합계(당사자 2명) 43,840원 위 두 항목의 합
담보 법원이 정한 금액(공탁 또는 보증보험 등) 민사집행법 제280조
등기신청수수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당 없음 생활법령정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인지가 본안 인지액의 1/2(상한 500,000원)이고 송달료도 8회분으로 달라지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라 일반 가처분 기준(10,000원, 3회분)을 따르는 것으로 읽히지만, 접수 때 법원에 확인하세요.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집행해야 하나요 — 고지일부터 2주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은 집행력을 잃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재판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었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제292조 제1항).

⚠️ 기간을 넘긴 집행은 이의 대상입니다: 집행기간이 지났는데도 집행했다면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결정을 받으면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고 담보 제공과 집행 신청을 서두르세요.

가처분을 했으면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본안 제소명령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해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됩니다(제287조).

② 사정변경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한 때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1호·제2호).

③ 3년간 본안 미제기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8조 제1항 제3호).

금전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의 담보와 본안소송 기한은 가압류 신청 2026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 점검표

☐지키려는 권리(소유권·임차권 등에 기한 인도청구권)를 정리했다
☐점유를 옮기거나 상태를 바꿀 우려를 보여 줄 소명 자료를 모았다
☐목적 부동산(건물 일부면 도면·사진)을 명확히 특정했다
☐관할 법원(대상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을 정했다
☐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했다
☐담보 제공 방법과 기한(법원이 정한 날)을 확인했다
☐결정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 신청할 일정을 세웠다
☐본안 소송(명도소송)을 언제 낼지 정했다
서식과 담보 기준은 법원 민사신청과와 전자소송포털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가처분 신청서 서식 찾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 바로가기

제출 전 법원 안내로 현행 서식과 담보 기준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 결정을 받으면 2주 안에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준비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도·명도청구권을 지키려고 점유 이전과 현상 변경을 막는 가처분입니다. 신청서 인지는 10,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5,640원×3회분이고 담보는 법원이 정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며, 집행 뒤에는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명 자료와 목적물 특정을 갖추고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 참고 자료
·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신청)
· 신청비용 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신청)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처분 신청)
· 보전처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288조·제292조·제300조·제3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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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가처분 신청 편 기준일 2026-10-15)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담보 금액 기준, 집행 방법, 가처분 후 점유 승계 시의 효력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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