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2026 담보 1/10·인지 1만원·본안소송 기한

가압류 신청 2026 —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가압류 신청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해당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어디까지나 돈을 받을 길을 확보하는 보전처분이어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나 보증보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 담보 비용이 실무에서 가장 큰 부담입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가압류에 앞서 증거를 만드는 방법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차용증 쓰는 법을, 본안 대신 서류로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을 참고하세요.

아래 비용 계산기에 청구금액(원금)을 넣으면 가압류 신청서 인지 1만원과 재산 종류별 선담보 기준 금액, 소송·지급명령 인지액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비용 계산기 (인지액)

청구금액(원금)을 넣으면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가압류 선담보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공지 금액이 달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장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1천만원 미만 값×0.5%, 1천만원~1억원 미만 값×0.45%+5천원, 1억원~10억원 미만 값×0.4%+5만5천원, 10억원 이상 값×0.35%+55만5천원), 1천원 미만은 1천원, 1천원 이상은 100원 미만 버림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제7조 제2항),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1만원(제9조 제2항)입니다. 가압류 선담보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부동산·자동차 등 1/10, 금전채권 2/5, 1만원 미만 버림)이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가압류 신청 한눈에

대상 채권
금전채권
민사집행법 제276조
필수 요건
보전의 필요
제277조
인지
1만원
인지법 제9조 제2항
선담보 기준
1/10 ~ 2/5
재산 종류별, 생활법령정보
채무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본안의 소를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제기하라고 명합니다.

가압류가 되는 채권과 요건 — 소명과 보전의 필요

요건 내용 근거
대상 채권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능 제276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함 제277조
관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제278조
신청서 기재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는 소명해야 함 제279조
⚠️ ‘돈을 못 받았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있다는 사실(청구채권)과 별도로,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하기 어려워질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정황,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자료 등을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구체 사례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산별 가압류 — 부동산·자동차·채권·동산의 차이

대상 재산 선담보 보증금액 기준 알아둘 점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가압류할 부동산을 특정해 적어야 하고, 지분은 등기기록과 일치.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불가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청구금액의 1/10 선담보 제공 대상
금전채권(예금 등) 청구금액의 2/5 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 대상에서 제외
유체동산 선담보 대상 아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

청구금액은 원금만 기준으로 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으며,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은 버립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조합재산의 개별 합유지분은 가압류할 수 없고 조합원이 가진 전체 합유지분만 가능하다는 점, 미등기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임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담보와 비용 — 청구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청구금액(원금) 부동산·자동차 선담보(1/10) 금전채권 선담보(2/5)
1,000만원 100만원 400만원
3,000만원 300만원 1,2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1억원 1,000만원 4,000만원

위 표는 생활법령정보의 선담보 비율(1/10, 2/5)을 원금에 곱한 값입니다. 법원이 이와 다른 기준을 정하거나 담보제공명령으로 별도 금액을 정하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인지법 제9조 제2항). 송달료와 부동산 가압류의 등록 관련 세금은 법원·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① 현금공탁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입니다. 공탁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② 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

부동산·자동차·채권 가압류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허가 후 보증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냅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정해지며 요율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③ 기간 안에 못 내면

법원은 담보액과 함께 제공 기간을 정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부터 가압류 명령까지

1채권 증거와 채무자 재산 파악
차용증·계약서·입금 내역 등 채권 증거와, 가압류할 부동산·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로 소유자와 지분을 확인합니다.
2관할 법원 정하기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제278조).
3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인지 1만원과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제279조, 인지법 제9조).
4담보 제공
법원이 정한 담보를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으로 제공합니다. 소명이 부족해도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소명이 충분해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제3항).
5가압류 명령과 집행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1항). 가압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91조).

가압류 뒤에 해야 할 일 — 본안 소송과 제소명령

① 제소명령 (제287조)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해야 하며, 그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서류를 낸 뒤 본안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서류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사정변경 취소 (제288조)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안 이후의 길

본안 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 압류·추심으로 이어집니다. 본안 소송 대신 쓸 수 있는 절차는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 제소명령의 본안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도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절차와 비용은 임차권등기명령 2026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압류가 어울리는 경우와 다른 방법이 나은 경우

✅ 가압류를 검토할 만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정황이 있음
채권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함
가압류할 부동산·예금 등 대상 재산이 특정됨
담보(공탁금·보증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음
❌ 다른 방법을 먼저 볼 경우
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하고 재산 처분 정황이 없음
대상 재산을 모름
담보 비용이 채권액에 비해 너무 큼
내용증명·지급명령 등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음

✅ 가압류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구채권의 금액과 증거(차용증·계약서·입금 내역)를 정리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소명자료를 준비했다
☐가압류할 재산(부동산 등기부, 예금 계좌 등)을 특정했다
☐재산 종류별 선담보 비율(1/10, 2/5)로 필요한 담보액을 계산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중 어느 쪽으로 낼지 정했다
☐인지 1만원과 송달료 납부를 준비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 제기 계획과 제소명령 기간(2주 이상)을 알고 있다
청구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압류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Q. 가압류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동산·부동산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제276조). 돈을 받으려면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Q. 소명이 부족하면 가압류가 안 되나요?

청구채권이나 가압류 이유를 소명하지 못해도, 가압류로 생길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 다만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채무자로서 가압류를 당했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해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287조, 제288조). 구체적 대응은 법원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가압류 뒤 본안소송의 인지액과 소액사건 기준을 보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 2026을 보세요. 확정된 뒤 집행 순서를 보려면 강제집행 절차 2026을 보세요.

부동산의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미리 막는 가처분의 인지액과 집행 기한을 보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담보 비용과 본안 소송까지 한 세트로 계산하세요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보전처분이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하고 담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담보 기준은 부동산·자동차가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이 2/5이고, 인지는 1만원입니다. 가압류를 했더라도 본안 소송을 제때 하지 않으면 제소명령이나 3년 경과로 취소될 수 있으니, 담보 비용과 본안 소송 계획을 한 세트로 세운 뒤 신청하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76~280조·제287조·제288조·제2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담보제공방식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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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담보 비율은 생활법령정보 안내이며 법원이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부동산 가압류 관련 세금, 보증보험료율, 가압류의 구체적 효력, 신청 기각 시 불복 기간, 지급명령과 제소명령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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