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2026 절차·비용·이의신청 2주 총정리

지급명령 신청 2026 — 소송 없이 서류만으로 돈을 받아낼 길을 엽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빌려준 돈이나 못 받은 대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채권을 법원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을 채권에 가장 어울리는 절차입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8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신청 요건, 비용, 이의신청 이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처럼 돌려받을 권리를 지키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2026을 함께 참고하세요.

지급명령 한눈에

대상
금전 등 지급 청구
제462조
이의신청
송달 후 2주
제470조, 불변기간
인지액
소장의 10분의 1
인지법 제7조
확정 효력
확정판결과 동일
제474조
채무자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다투지 않으면 확정돼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으로 되는 채권과 안 되는 경우 — 주소를 아는 금전 채권

구분 내용 근거
신청할 수 있는 청구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 조건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함(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함) 제462조 단서
금액 상한 정해진 상한 없음(소액사건 제한과 무관) 생활법령정보
심리 방식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 당사자 출석 불필요 제467조, 생활법령정보
각하되는 경우 요건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할 때. 각하 결정에는 불복 불가 제465조
⚠️ ⚠️ 상대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없이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 아니면 송달이 안 되거나 외국 송달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제466조).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 같다면 조정이나 소송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 법제처 안내입니다.

신청 절차 — 관할 법원 확인부터 정본 받기까지

1채권 내용과 증거 정리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입금 내역, 차용증·계약서·문자 등을 정리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제468조).
2관할 법원 확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등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463조). 채무자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영업소를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3인지·송달료 납부 후 신청서 제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접수 방법(방문·우편·전자소송)과 전자소송 이용 조건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4법원의 지급명령 결정과 송달
법원이 서류를 보고 지급명령을 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 주소가 틀려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52주 대기 후 확정 확인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이후 확정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비용 —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는 1인당 6회분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입니다(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45/10,000+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법제처 안내 기준으로 1회 5,640원이고, 지급명령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소액사건은 10회분)입니다.

청구 금액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10분의 1) 송달료(당사자 2명 가정)
500만원 25,000원 2,500원 67,680원
1,000만원 50,000원 5,000원 67,680원
3,000만원 140,000원 14,000원 67,680원
1억원 455,000원 45,500원 67,680원

인지액은 산식대로 계산한 값이고, 송달료는 ‘5,640원 × 6회분 × 당사자 2명’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 금액은 법원 공지로 바뀌므로(2025년 6월 1일에도 1회분이 올랐습니다) 접수 전에 법원이나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1,0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 5,000원에 송달료를 더해 약 7만 3천 원 수준이 됩니다.

💡 💡 이의신청이 나오면 부족한 인지액을 채웁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법원은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2조, 제473조). 독촉절차에서 쓴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

이의신청이 나오면 — 2주 안에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황 결과 근거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 없음 지급명령 확정,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제474조
2주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 효력 상실, 소송 절차로 이행 제470조, 제472조
이의신청 취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제474조
부적법한 이의신청(2주 경과 등)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 즉시항고 가능 제471조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제470조 제2항). 채무자 입장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이 틀렸든 일부만 맞든,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 제1심 사건은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확정된 뒤 —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① 확정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 중 하나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별도의 판결 없이도 압류·추심 등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②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문 없이 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8조 제1항).

③ 재산 파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예금·부동산 등 압류 대상은 신청 전에 미리 조사하세요. 이 글은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등 후속 제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어울리는 경우와 소송이 나은 경우

✅ 지급명령이 어울리는 경우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처럼 금액이 분명함
채무자 주소를 알고 있음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음
소송보다 적은 비용·시간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싶음
❌ 소송·조정이 나은 경우
채무자가 갚았다거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큼
채무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함
금액이나 이자 계산에 다툼 소지가 큼
증거가 부족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함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노동청 진정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알아보세요. 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과 퇴직금 체불 2026에서 기한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연체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 입장이라면 채무조정 제도 비교 2026를 함께 보세요.

✅ 지급명령 신청 전 체크리스트

☐청구할 금액과 이자, 변제기를 입금 내역·차용증으로 정리했다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의무이행지 등)을 확인했다
☐인지액(소장의 10분의 1)과 송달료를 계산해 납부 준비를 했다
☐이의신청이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부족한 인지액 보정까지 준비했다
☐확정 후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다툼 소지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지급명령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게 되어 있어(제468조)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 취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율 산정은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구체 이율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결 선고 때 적용되는 소송촉진법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행되어 다툼을 이어가게 됩니다(제470조, 제472조). 신청서 양식과 제출 방법은 지급명령 송달 때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나요?

2주는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추후 보완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치며 — 다투지 않을 채권이라면 지급명령부터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채무 내용에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채권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증거와 부족한 인지액 보정까지 함께 준비해 두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명령 신청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지액 및 송달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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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8일 조회한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 6회분과 1회 5,640원은 생활법령정보 안내이며 실제 납부액은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감액 여부, 지급명령의 시효 관련 효력, 소송촉진법의 현재 법정이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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