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2026 소가·인지액·송달료·인도집행

월세가 석 달째 밀렸고 계약서의 종료일도 지났는데 세입자가 가게나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말로 하는 독촉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를 내고, 판결을 받은 뒤에도 안 나가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기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절차를 소장 제출 전 준비, 소가와 인지액·송달료 계산,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갈 때의 위험, 판결 후 집행 순서로 나눠 봅니다. 숫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값만 썼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조

소가
목적물 가액의 1/2
임차권 해지·기간 만료 원인
건물 가액
시가표준액의 50%
인지규칙 제9조
송달료
당사자 수×5,640원×15회
단독사건 기준
인지(소가 5천만원)
230,000원
값×45/10,000+5,000
가액 계산은 건물 시가표준액이 기준이라 인터넷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하나요 —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 점유를 넘기지 않을 때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다만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먼저 임대차가 끝났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류 차임 연체와 해지·갱신 근거
건물 일반(민법)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 2기 차임 연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제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 가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통보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보를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2026의 거절 사유 9가지와 비교해 보세요.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2026을 함께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장 제출에서 인도집행까지

11단계: 소송 전 정리
계약 종료나 해지를 증명할 자료(계약서, 연체 내역, 통보 기록)를 모읍니다.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22단계: 소장 제출
소가를 계산해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납부한 뒤 소장을 냅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인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인지규칙 제27조), 수납은행에서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33단계: 답변서와 변론
피고(점유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44단계: 판결과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에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0조 제1항).
55단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 신청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제258조 제1항·제2항).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건물만 대상이면 소가는 시가표준액의 1/4입니다

인도·명도 청구의 소가는 임차권에 기한 경우나 계약의 해지·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입니다(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나목).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이므로(제9조 제2항), 건물만 대상일 때 소가는 시가표준액의 4분의 1이 됩니다. 토지가 포함되면 토지 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더해야 하는지는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가액(50%) 소가(가액의 1/2) 인지액 송달료(당사자 2명)
1억원 5,000만원 2,500만원 117,500원 169,200원
2억원 1억원 5,000만원 230,000원 169,200원
4억원 2억원 1억원 455,000원 169,200원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1천만원 미만 값×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값×45/10,000+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값×40/10,000+55,000원입니다(인지법 제2조 제1항). 표의 송달료는 당사자 2명×1회 5,640원×15회로 계산한 값입니다. 가정한 숫자일 뿐 실제는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가정 사례 — 상가 월세를 3기 넘게 못 받은 임대인: 건물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상가에서 월세가 3기 이상 밀렸다고 가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명도소송의 소가는 건물 가액 1억원의 1/2인 5,000만원, 인지액은 230,000원, 송달료는 169,200원입니다. 여기에 소송 중 점유 이전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인지 10,000원과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마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82조). 판결 후 승계인에게 집행하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돼야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 점유자가 바뀌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나 판결 뒤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소송 인수 신청이나 승계집행문 절차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막으려고 소 제기 전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방법과 비용은 아래 연결 글에서 정리합니다.

승계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도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신청서 인지는 10,000원입니다(인지법 제9조 제2항).

승계 후: 소송 인수와 승계집행문

소송 중 승계는 제82조 인수, 판결 뒤 승계는 제218조와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합니다. 승계 사실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의 한계

가처분 뒤 점유가 넘어간 경우 집행 가능 범위는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조문 범위까지만 설명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어떻게 집행하나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집행은 채권자나 대리인이 인도받으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 집행 날짜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 집행 중 남은 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 분별 가능한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
채무자가 수취를 미루면 집행법원 허가 후 매각, 비용 뺀 대금은 공탁
❌ 채권자가 확인할 점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지
인도받는 날 채권자 또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지
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등)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법원에 문의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 필요 여부

밀린 월세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은 대여금 반환 소송 2026의 소가 계산과 소액사건 기준을, 판결 뒤 재산을 찾는 방법은 강제집행 절차 2026을 참고하세요. 임대차 분쟁 전체 순서는 임대차 분쟁 대응 순서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유자(세입자) 입장이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소장을 받은 점유자 체크리스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낼 일정을 잡았다
☐해지 통보의 내용과 도달 시점, 연체 기수를 임대인의 주장과 대조했다
☐계약갱신 요구나 묵시적 갱신 등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다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소송 인수나 승계집행문 절차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보증금 정산과 원상회복 등 금전 쟁점을 정리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 임대인(채권자) 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 기수를 계산하고 해지 통보 기록을 정리했다
☐목적물 건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해 소가와 인지액을 계산했다
☐송달료(당사자 수×5,640원×15회)를 계산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판단했다
☐판결 후 집행문과 집행관 신청 일정을 준비했다
소가 산정과 토지 포함 여부는 법원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서식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답변서·집행문부여신청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

비용과 서식은 제출 전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 소가와 점유 이전 위험을 먼저 따져 보세요

명도소송은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 점유를 넘기지 않을 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를 내고, 판결을 받은 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맡기는 순서입니다. 소가는 목적물 가액의 1/2, 건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의 50%이며 송달료는 단독사건 기준 당사자 수×5,640원×15회입니다.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 여부와 승계 절차를 먼저 검토하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8조·제30조·제31조·제2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제218조·제2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13조·제6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지액 및 송달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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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30일 조회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인지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일 2026-10-15)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가정한 시가표준액 기준 예시이며 소요 기간, 집행 비용, 가처분 후 승계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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