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2026 인지액 계산·소액사건·시효 총정리

대여금 반환 소송 2026 — 인지액 계산부터 소액사건·이행권고까지

대여금 반환 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원금)에 따라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뒤에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고, 이 글은 소송을 내기 전에 알아야 할 비용, 시효, 이자 한도, 증거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소액사건심판법·규칙, 민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했습니다. 증거를 미리 만드는 방법은 차용증 쓰는 법과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소송 없이 서류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을 참고하세요.

아래 비용 계산기에 청구금액을 넣으면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이의신청 시 보정할 금액, 가압류 선담보 기준이 한 번에 계산됩니다.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비용 계산기 (인지액)

청구금액(원금)을 넣으면 소장 인지액, 지급명령 인지액, 가압류 선담보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공지 금액이 달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장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1천만원 미만 값×0.5%, 1천만원~1억원 미만 값×0.45%+5천원, 1억원~10억원 미만 값×0.4%+5만5천원, 10억원 이상 값×0.35%+55만5천원), 1천원 미만은 1천원, 1천원 이상은 100원 미만 버림입니다.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제7조 제2항), 가압류 신청서 인지는 1만원(제9조 제2항)입니다. 가압류 선담보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부동산·자동차 등 1/10, 금전채권 2/5, 1만원 미만 버림)이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접수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대여금 소송 한눈에

소액사건 범위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규정
소송 지연이율
연 12%
소송촉진법 규정,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채권 시효
10년
민법 제162조
원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 소액사건이 아니며, 이자·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 소장 인지액 계산표

소송목적의 값(원금) 산식 소장 인지액
500만원 500만원 × 50/10,000 25,000원
1,000만원 1,000만원 × 45/10,000 + 5,000원 50,000원
3,000만원 3,000만원 × 45/10,000 + 5,000원 140,000원
5,000만원 5,000만원 × 45/10,000 + 5,000원 230,000원
1억원 1억원 × 40/10,000 + 55,000원 455,000원
3억원 3억원 × 40/10,000 + 55,000원 1,255,000원

인지액은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인지법 제2조 제2항).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일 때는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도 인지액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송달료 금액은 법원 안내 기준이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는 점을 지급명령 신청 2026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낼지, 지급명령부터 갈지 증거와 상대 반응을 보고 정하세요.

어느 법원에 낼까 —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구분 내용 근거
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통상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 민사소송법 제2조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 가능 제8조
소액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의 제1심 민사사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의무이행지는 계약에서 돈을 갚기로 한 장소를 말하므로, 차용증에 변제 장소가 적혀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 헷갈리면 접수 전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이 이행을 권고합니다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촉·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이나 청구취지·원인이 불분명한 사건은 불가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② 피고는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의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합니다(제5조의4).

③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가 취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5조의7). 이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 소멸시효와 중단

구분 기간·내용 근거
일반 채권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이자 등)은 3년 제163조 제1호
판결로 확정된 채권 단기시효여도 10년 제165조
시효 중단 사유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제168조
소송 각하·취하 재판상 청구는 각하·기각·취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으나, 6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봄 제170조
⚠️ 변제기가 지난 지 오래됐다면 시효부터 확인하세요: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고 승인한 사실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승인)가 될 수 있지만, 시효의 기산점이나 상인 간 거래의 단기 시효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의심되면 소제기 전에 변호사·법률구조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연 20%와 연 12%

구분 내용 근거
약정 이자의 최고한도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 초과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초과 이자를 낸 경우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가능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적용 제외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 제2조 제5항
소송 중 지연이율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선고 시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예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위 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차용증에 이자를 연 20%보다 높게 적었다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이자 한도와 증여세 문제는 차용증 쓰는 법 2026에서 정리했습니다.

증거 정리 — 차용증이 없어도 길은 있습니다

① 입금·이체 내역

돈을 건넨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정부 안내는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히 남겨 두라고 권합니다.

② 메시지·자필 문서

SNS 메시지나 자필로 쓴 차용증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책브리핑이 설명합니다. 통화·문자 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도 입증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③ 갚기로 한 약속

변제기와 이자, 갚겠다는 의사가 드러나는 문자·녹취·내용증명 회신을 모아 두세요.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갚겠다고 승인한 내용은 시효 중단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순서

1증거와 청구금액 정리
원금, 약정 이자, 변제기, 이미 받은 돈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자 약정은 연 20% 한도를 확인합니다.
2내용증명으로 독촉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요구한 사실을 남깁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3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 다툴 것 같으면 소송입니다.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4소장 접수와 인지·송달료 납부
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장을 내고, 위 산식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판결 후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으로 재산 압류에 나섭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 대여금 소송 전 체크리스트

☐돈을 건넨 이체 내역이나 현금 수수 증빙을 정리했다
☐차용증·문자·녹취 등 변제기와 이자 약정 자료를 모았다
☐약정 이자가 연 20% 이하인지 확인했다
☐변제기부터 시효(채권 10년,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원금 기준 인지액을 계산했다
☐피고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고 관할 법원을 정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채무 자체를 부인하면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되나요?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과 빌려준 것(대여)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하므로 변제를 약속한 문자·녹취 등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Q. 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 이자는 연 20%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판결 선고 시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법 제3조).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팔아버리면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대신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이라 본안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과 본안소송 기한을 보려면 가압류 신청 2026을 보세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나온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보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 2026을 보세요.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 신청 방법을 보려면 재산명시 신청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증거·시효·이자 한도를 먼저 점검하고 접수하세요

대여금 반환 소송은 원금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고,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이행권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채권은 10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는 3년의 시효가 있으며 약정 이자는 연 20%를 넘길 수 없고 소송 중 지연이율은 연 12%입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같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채권이면 지급명령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4·제5조의7·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163·165·168·1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연 20%)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정책브리핑,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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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규칙, 민법, 이자제한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각 이율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 금액, 소송 소요 기간, 승소 가능성, 상인 간 거래 채권의 상사시효,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감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지액 표는 법령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납부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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