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응 2026 금지 행위·신고 1332·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대응 2026 — 금지 행위부터 신고 1332까지 한 번에

불법추심 대응의 출발점은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폭행·협박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전화와 방문, 가족·직장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법원을 사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정당한 변제 요구 자체는 합법이며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정책브리핑을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빚 자체를 정리하는 제도는 채무조정 제도 비교와 신속채무조정을 참고하세요.

불법추심 한눈에

야간 기준
오후 9시~오전 8시
추심법 제9조
최대 형사처벌
징역 5년 / 벌금 5천만원
폭행·협박, 제15조
불법사금융 신고
금감원 1332
3번
약정 최고금리
연 20%
이자제한법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부 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막는 행위 — 이런 추심은 불법입니다

금지 행위 내용 근거·처벌
폭행·협박 채무자·관계인에 대한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제9조 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야간 방문·연락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침 제9조 제2호·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강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림,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 법적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제9조 제4호~제6호 · 위와 같음
공개 망신 직장·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채무 금액·불이행 기간을 공연히 알림 제9조 제7호 · 위와 같음
관계인에게 연락 소재·연락처 문의를 제외하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글·물건을 도달하게 함 제8조의3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누설 채권 관련 알게 된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기관 사칭 법원, 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표지 사용 제11조 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없는 법적 절차 주장 민사·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진행 중이라고 거짓 표시 제11조 제4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 정당한 변제 요구까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채권추심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권리 남용과 불법적 방법을 금지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추심이 불법이라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 방법이 문제인지, 채무 자체가 문제인지를 구분해 대응하세요.

누가 ‘채권추심자’인가 — 개인 간 대여도 포함됩니다

법의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여신금융기관과 이들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뿐 아니라, 이들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수한 사람, 대가를 받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 이들을 위해 추심하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제2조 제1호). 따라서 개인 간 돈거래에서 채권자가 지인을 동원해 괴롭히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관계인’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관계인에게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관련 방문·연락이 금지되고, 하는 경우에도 추심자의 성명·연락처, 채권자, 목적을 밝혀야 하며 채무 내용이나 신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채무자가 쓸 수 있는 권리

① 대리인을 선임해 연락을 막기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일부 추심자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8조의2, 제17조 제1항).

② 채무확인서 요구

대부업자 등 추심자는 채무자가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을 증명하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5조).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③ 소송 중 채무불이행 등록 금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해당 업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했다면 소송 중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삭제해야 합니다(제8조).

④ 손해배상 청구

추심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제14조).

개인회생·면책 뒤에도 독촉이 온다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된 것을 알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제12조 제3호의2)와, 회생·파산·개인회생으로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된 것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제4호)는 불공정 행위로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3항). 개시신청 후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의 효과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폐지·면책에서 확인하세요.

대응 순서 — 증거부터 신고까지

1증거 확보
통화 기록, 문자,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을 보관합니다. 정책브리핑은 SNS 메시지나 자필 차용증도 민사소송에서 증거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2채무 내용 확인
원금, 이자, 변제기를 채무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불법사금융이면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라는 안내가 있으니, 이자율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해 보세요.
3신고·상담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3번)로 신고하고 이자율 계산 문의도 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채무자대리인 지원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대리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이 있고,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1332에서 확인하세요.
5빚 자체 해결 병행
연체 기간과 소득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중 맞는 제도를 찾으세요. 제도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 SNS에 정보가 퍼졌다면: 채무자의 사진·영상·전화번호·주민번호를 SNS에 유포하거나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대부 이용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책브리핑이 대표 불법 추심 유형으로 든 것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두고 1332에 알리세요.

불법사금융이라면 이자부터 계산하세요

구분 기준 근거
약정 최고이자율 연 20%, 초과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규정
초과 이자를 낸 경우 임의로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 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불법사금융업자 이자 계약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0%)라는 정부 안내 정책브리핑
반사회적 대부계약 연 60% 초과금리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라는 정부 안내 정책브리핑

상환기간이 짧아도 1년으로 환산해 연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에 수수료 형태로 붙는 돈도 연 이율로 환산해 보면 한도를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구체 계산은 1332에서 받아 보세요.

✅ 불법추심 대응 체크리스트

☐통화·문자·SNS 메시지와 발신번호, 입금 계좌를 캡처·저장했다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이나 반복 연락 일시를 기록했다
☐가족·직장에 연락이 갔다면 일시와 내용을 정리했다
☐채무확인서로 원금·이자·변제기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원 1332(3번)에 신고하거나 상담했다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했다
☐대리인 선임과 서면 통지, 채무조정·개인회생 등 근본 해결을 상담했다
신고와 상담 지원의 범위는 바뀔 수 있으니 1332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하루에 수십 번 전화하면 불법인가요?

Q. 하루 몇 번부터 불법인가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제9조 제3호). 구체 사례는 신고 시 기관이 판단합니다.

Q. 가족에게 전화해 대신 갚으라고 하면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호). 또 보증인을 포함해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9조 제4호).

Q. 개인 간 대여 채권자도 이 법을 지켜야 하나요?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호 나목). 다만 대리인 선임 시 연락 금지(제8조의2)는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등 조문별로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채권자가 정식으로 쓰는 청구 기록 방식을 알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을 보세요.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청구하는 절차를 알려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증거를 모으고 1332에 알리면서 빚 정리도 시작하세요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징역 5년 이하), 반복·야간 연락과 방문, 가족·직장에 채무를 알리는 행위, 국가기관 사칭 등을 금지합니다.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 1332(3번)로 신고하고, 변호사 대리인과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확인하세요. 다만 채무는 남아 있으므로 연체 기간과 소득에 맞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으로 근본 해결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고 자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5·6·8·8조의2·8조의3·9~12·14·15·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정책브리핑, 2025-10-17)
· 이자제한법 제2조와 최고이자율 규정(연 2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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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2일), 이자제한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소관, 2025년 10월 17일)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의 대상·소득 기준, 하루 연락 횟수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 제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당한 변제 요구는 합법이며 이 글은 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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