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2026 — 인지 3만원에 송달료·예납금이 더해집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 3만원, 그리고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으로 미리 내는 예납금입니다.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계산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대리인 비용은 공식 기준이 없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했습니다. 신청 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갚는 금액 계산은 개인회생 변제금,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한눈에
법원에 내는 비용 — 항목별 정리
| 항목 | 기준 | 근거 |
|---|---|---|
| 인지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3만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
|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 각 2천원 (명령이 필요할 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생활법령정보 (규칙 제87조) |
| 공고비용 |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 게시로 별도 비용 없음 | 생활법령정보 |
| 회생위원 보수 등 | 예납 항목에 포함. 금액은 법원 안내 확인 | 법 제590조, 규칙 제87조 |
| 추가예납 | 예납금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로 내도록 요구할 수 있음 | 규칙 제87조 제3항 |
송달료는 회분 수로 정해지고 1회분의 금액은 법원이 공지합니다. 아래 표는 채권자 수에 따라 몇 회분이 되는지만 계산한 것이니, 접수 전에 법원 안내의 1회분 단가를 곱해 총액을 구하세요.
| 채권자 수 | 계산 | 송달료 회분 수 |
|---|---|---|
| 3곳 | 10 + 3 × 8 | 34회분 |
| 5곳 | 10 + 5 × 8 | 50회분 |
| 10곳 | 10 + 10 × 8 | 90회분 |
| 20곳 | 10 + 20 × 8 | 170회분 |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 비용과 서류
| 기각 사유(법 제595조) | 내용 |
|---|---|
| 제1호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음 (정기 수입, 채무 한도 등) |
| 제2호 | 신청서 첨부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제출기한 미준수 |
| 제3호 | 절차비용(예납금) 미납 |
| 제4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 |
| 제6호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음 |
| 제7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 |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도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접수 후 기재 오류나 서류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되면 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
① 정기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② 채무 한도
③ 최근 면책 이력
정기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선택 가이드와 채무조정 제도 비교를 같이 보고, 연체 기간별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더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을 내고 얻는 효과 — 신청 후 추심과 압류가 멈추는 구간
인지와 예납금을 내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2금지·중지명령 신청(필요 시)
개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변제 요구 행위 등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신청서 인지는 각 2천원입니다.
3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등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4변제계획 인가와 변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계획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용소득과 변제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개인회생 변제금 2026에서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채권추심자가 변제 요구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면 불공정 행위로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2, 제17조 제3항). 중도에 변제를 못 하게 돼 폐지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폐지·면책을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비용 준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비용을 낼 돈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Q. 예납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Q. 신청 중에도 빚 독촉을 받나요?
Q. 파산과 비용 구조가 다른가요?
법원 절차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비교하려면 개인워크아웃 조건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인지는 3만원, 변수는 채권자 수와 예납금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 3만원,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회생위원 보수 등을 포함한 예납금으로 구성되고 공고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거나 서류를 허위·누락하면 기각될 수 있으니 채권자목록과 서류를 먼저 정확히 만든 뒤 접수하세요. 정기 수입과 채무 한도 요건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 참고 자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589·590·593·595·6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회생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면책절차 개관, 회생 비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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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10월 2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 표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 1회분 금액, 회생위원 보수, 영업소득자의 추가 예납, 변호사·법무사 보수, 비용 감면 제도, 서류 발급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