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절차 2026 — 집행권원을 받은 뒤 재산 파악과 압류로 이어집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돈을 받을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한 문서(집행권원)를 가지고,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순서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는 이유의 대부분은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압류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이 글은 집행권원 확인에서 재산 파악, 재산별 집행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2026년 10월 29일에 조회했습니다. 서류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의 압류금지 범위는 퇴직금 압류 2분의 1 금지를 참고하세요.
강제집행 한눈에
1단계 —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합니다
| 집행권원 | 내용 | 근거 |
|---|---|---|
| 확정판결·가집행선고 판결 |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 |
| 확정된 지급명령 |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제56조 제3호 |
|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일정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 | 제56조 제4호 |
|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제56조 제5호 |
| 가집행선고 재판, 항고로만 불복 가능한 재판 | 해당 재판도 집행권원이 됨 | 제56조 제1호·제2호 |
차용증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소송·조정·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채권을 서류로 간단히 해결하려면 지급명령이 첫 선택지입니다.
2단계 — 집행문을 받습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생략)
① 판결정본은 집행문이 있어야 합니다
②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부여
③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이 필요 없습니다
3단계 —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 수단 | 내용 | 근거 |
|---|---|---|
| 재산명시 |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 | 제61조 |
| 감치·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68조 |
| 재산조회 |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 조회기관 특정과 비용 선납 필요 | 제74조 |
|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 후(또는 작성 후) 6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는 때 등 채권자가 등재 신청, 사유 소명 필요 | 제70조 |
4단계 — 재산 종류별 집행 방법
| 대상 재산 | 집행 방법 | 핵심 규정 | 인지 |
|---|---|---|---|
| 부동산 |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병용 가능 |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 압류는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 없음(제78조, 제83조) | 5천원 |
| 동산 | 압류로 개시 | 청구금액 변제와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압류. 현금화해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으면 집행 불가(제188조) | 인지법 제9조 제3·4항 확인 |
| 예금·임금 등 채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채무자에게 처분·영수 금지(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 2천원 |
판결이면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확정된 지급명령이면 정본을 준비합니다.
2재산 정보 정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 거래 은행, 근무처 등을 모으고, 부족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3집행 방법 선택
부동산이면 강제경매, 예금이나 임금이면 채권압류, 동산이면 압류를 신청합니다. 한 번에 여러 재산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4현금화와 신고
채권 압류는 추심명령으로 직접 받거나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를 이전받습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36조 제1항).
채무자 입장에서 알아둘 것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 감치를 결정할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처벌 대상입니다(제68조).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됐다면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며,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채무조정 제도 비교를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재산명시를 꼭 해야 하나요?
Q. 재산명시를 하지 않고 바로 압류해도 되나요?
Q.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문이 필요한가요?
Q.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권원을 얻는 소송의 인지액과 시효를 보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 2026을 보세요. 집행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보려면 가압류 신청 2026을 보세요. 채무자 입장에서 통장이 압류됐다면 통장압류 해제 2026을 보세요.
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신청의 비용과 이의 기간을 보려면 재산명시 신청 2026을 보세요.
마치며 — 집행권원, 집행문, 재산 파악 순서를 지키세요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하고, 판결이면 집행문을, 지급명령이면 정본을 준비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부동산은 경매, 예금·임금은 채권압류, 동산은 압류로 나눠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 인지는 5천원, 채권 압류 신청 인지는 2천원이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채무자의 재산에 달려 있으니 집행 전에 재산 정보를 먼저 정리하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집행법 제24·28·30·56·58·61·68·70·74·78·83·188·223·227·229·2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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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송달료·예납금 등 집행 비용, 경매 소요 기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에 따른 신용상 불이익, 동산 압류의 인지액, 압류금지 물건과 채권의 세부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