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2026 기한 2주·이의신청서·소송 전환

지급명령 이의신청 2026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왔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내려지는 결정이라(민사소송법 제467조), 내용이 틀렸어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받는 사람, 즉 채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보내는 쪽 절차와 인지액은 지급명령 신청 2026에서 다뤘습니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조문과 생활법령정보(법제처)를 기준으로, 이의신청서 작성부터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일정, 기간을 놓쳤을 때의 길까지 확인한 범위만 적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한눈에

이의신청 기한
송달 후 2주
제470조, 불변기간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
제472조 제2항
답변서
30일 안내
제256조, 생활법령정보
안 하면
확정판결 효력
제474조
기한은 늘릴 수 없고, 마감일 계산은 아래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이 맞나요 — 소장·이행권고결정과 구분합니다

법원 우편물이라고 모두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서류마다 다투는 방법과 기한이 달라서, 받은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서류 다투는 방법 기한 근거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소장 부본(소송) 청구를 다투면 답변서 제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서면으로 이의신청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지급명령에는 법원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제468조). 정본 안에서 이 문구를 찾아 보면 지급명령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직접 받지 못했어도 송달일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송달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고(제18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두고 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사를 하고도 법원에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달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 장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제185조 제2항).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서류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마감일 계산 — 송달받은 날은 빼고 14일째, 휴일이면 다음 날

소송에서 기간은 민법에 따라 계산합니다(제170조). 일·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송달받은 날 다음 날이 1일째가 되고, 14일째가 마감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납니다(민법 제161조). 예를 들어 수요일에 받았다면 2주 뒤 수요일이 마감입니다.

송달받은 날 14일째 실제 마감일
2026-10-28 (수) 2026-11-11 (수) 2026-11-11 (수)
2026-10-31 (토) 2026-11-14 (토) 2026-11-16 (월)
2026-11-01 (일) 2026-11-15 (일) 2026-11-16 (월)
2026-12-24 (목) 2027-01-07 (목) 2027-01-07 (목)

표의 날짜는 달력에서 직접 센 값이고, 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설·추석 연휴나 선거일처럼 마감일 근처에 공휴일이 끼면 아래 계산기의 공휴일 칸에 날짜를 넣어 이월까지 확인하세요. 아래 마감일 계산기는 공휴일 목록을 따로 내장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 날짜와 주말만 반영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마감일 계산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입력하면 이의신청 마지막 날을 계산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 14일째가 마감일이며,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와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제161조(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를 따른 계산입니다. 공휴일은 직접 입력한 날짜만 반영합니다. 송달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마감이 임박했다면 계산 결과를 믿고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바로 확인하세요.

💡 가정 사례 — 토요일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2026년 10월 31일(토)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아 14일째는 11월 14일(토)이고, 토요일이라 마지막 날은 11월 16일(월)입니다. 이 날까지 이의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실제 날짜는 본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마지막 날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 방문·우편·전자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에 따라 접수로 인정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우편이나 전자 제출의 효력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감일 며칠 전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1지급명령 정본 확인
정본 위쪽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사건명을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지급명령을 낸 해당 법원에 냅니다.
2송달받은 날 기록
봉투와 송달 안내, 직접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마감일 계산과 나중의 기간 다툼에 쓰입니다.
3양식 준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목록의 725·726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서식 예를 2026-10-29에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도 확인해 보시고, 공식 양식이 있으면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당사자와 이의 범위 기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지급명령 전부에 이의하는지 일부에만 하는지 분명히 적습니다.
5제출과 접수 확인
생활법령정보는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법원에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접수 방법과 접수 확인 방법은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이의신청서 빈칸 예시 — 이 글이 만든 예시입니다

아래 빈칸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항을 어디에 옮기는지 보여 주려고 이 글에서 만든 예시입니다. 공단 서식 예 725는 사건번호,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신청취지(송달받은 날과 불복한다는 취지), 작성 날짜,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 예시의 ‘이의 범위’ 칸은 공단 서식에는 없는 이 글의 추가 칸입니다. 공식 양식이 있으면 공식 양식을 쓰세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빈칸 예시)

사 건 번 호 : ____________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번호)
사 건 명 : ____________ (예: 대여금)
채 권 자 : ____________ (정본에 적힌 이름)
채 무 자 : ____________ (주소 ·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__년 __월 __일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 범위 : □ 지급명령 전부    □ 일부 (인정하는 금액: ________원)

20__년 __월 __일
이의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법원 귀중

이의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지는 법 조문에 요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와 제470조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하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서식 예도 둘로 나뉩니다. 725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한다는 취지만 적었고, 726은 물건을 구입했지만 대금을 6개월에 걸쳐 완납해 채무가 없다는 이의 이유를 한 줄 적은 예입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별개이니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공단 서식의 안내표에는 이의신청서에 붙일 인지나 송달료 항목이 없었지만, 비용이 드는지는 공식 기준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접수 때 법원에 문의하세요.

항목 공단 서식 예 725·726의 안내 근거
제출 법원 지급명령을 한 법원 서식 안내표
제출 기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출 부수 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서식 안내표
각하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71조 제2항, 제444조
소송으로 이행될 때 지급명령 신청인(채권자)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일부만 이의할 수 있나요 — 이의한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제470조 제1항은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 문구대로 읽으면, 원금은 맞지만 이자 계산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처럼 일부만 다툴 수 있고,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의 범위에 넣을지는 청구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상담하세요.

상황 이의 범위 검토 주의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 전부 이의 소송에서 입금 내역 등으로 입증 준비
원금은 맞는데 이자·지연손해금이 다르다 일부 이의 가능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음
금액과 내용이 맞고 갚을 생각이다 이의 없이 확정 vs 이의 후 조정·화해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아래 ‘확정되면’ 참고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전부 이의 후 소송에서 주장 일반 채권 시효 10년(민법 제162조), 개별 채권은 확인 필요

이의신청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① 소는 지급명령 신청 때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따로 소장을 내지 않아도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② 채권자가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하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제1항·제2항). 보정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갑니다.
③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요구합니다(제256조 제1항).
④ 이행권고결정은 오지 않습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은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이의신청 뒤에는 이행권고결정의 2주 기한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 답변서를 안 내면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의신청만 해 놓고 서류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에는 2,000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 조문과 맞지 않으므로, 이 글은 조문을 따랐습니다. 소송은 판결 외에 화해권고결정, 조정 성립,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른 소 취하로도 끝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 시간을 끌면 이자가 늘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법정이율 규정)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2항).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2주를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 추후보완과 청구이의의 소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제470조 제2항).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제474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제58조 제1항). 그래도 두 가지 길은 남아 있습니다.

① 추후보완 이의신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때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며, 이 글은 인정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낸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 확정판결의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유여야 하지만,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③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미 통장이 압류됐다면 통장압류 해제 2026의 압류금지 범위와 해제 절차를, 확정 뒤 채권자가 어떤 순서로 집행하는지는 강제집행 절차 2026를 참고하세요. 추심 과정에서 선을 넘는 연락을 받고 있다면 불법추심 대응 2026도 함께 보세요.

이의신청할지 판단하기 — 다툴 점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이의신청을 검토할 경우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고 볼 근거가 있음
청구 금액, 이자, 지연손해금 계산이 다름
시효가 지났다고 볼 사정이 있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고 싶음
❌ 이의 없이 두면 확정되는 경우
청구 내용이 사실이고 금액도 맞음
지급명령대로 갚을 계획이 이미 있음
다만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감수해야 함
분할 상환을 원하면 채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함

갚을 의사는 있지만 한 번에 낼 돈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소송 단계에서 화해권고나 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연체가 겹쳐 전체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면 채무 문제 해결 순서 2026에서 개인회생·워크아웃 같은 제도의 순서를 확인하고, 개인회생 비용 2026과 개인워크아웃 조건 2026을 비교해 보세요.

공식 이의신청서 양식 찾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검색하면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서식 바로가기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도 확인해 보세요. 제출 전 법원 안내로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받은 서류가 지급명령(소장·이행권고결정이 아님)인지 확인했다
☐서류를 직접 받은 날짜 또는 가족이 대신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마감일을 계산하고 주말·공휴일 이월을 확인했다
☐청구 금액, 이자, 날짜가 맞는지 정본과 내 자료를 대조했다
☐이의 범위(전부/일부)를 정했다
☐이의신청서 1부와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마감일 며칠 전에 제출했고 접수 확인을 받았다
☐이의 후 30일 안내에 따라 답변서 제출 일정을 잡았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취하할 수 있는 시점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취하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Q.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면요?

법원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하고(제471조 제1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44조).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제474조).
Q. 채권자가 인지 보정을 안 하면요?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합니다(제473조 제2항).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이사 갔는데 서류를 못 받았어요

이사한 곳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이 종전 장소로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제185조 제2항). 송달을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후보완(제173조)을 법원에 문의하세요.

마치며 — 날짜 계산이 가장 먼저, 이유 정리는 그다음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지며, 30일 안내에 따라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먼저 마감일을 계산하고 다툴 점을 정리하세요.

📎 참고 자료
· 민사소송법 제170조·제173조·제185조·제186조·제256조·제257조·제466조~제4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제56조·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57조·제161조·제1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5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백문백답)
· 법률서식 725·726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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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9일 조회한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법·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백문백답 기준일 2026-10-15)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목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의 인지·송달료, 이의신청서 우편·전자 제출의 효력 시점, 추후보완이 인정되는 구체 사유, 이의신청 취하 가능 시점, 사물관할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 계산기는 입력한 날짜와 주말만 반영하며 공휴일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빈칸 예시는 법정 서식이 아닌 이 글의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725·726의 서식 예는 2026-10-29에 내려받아 구성과 안내표를 확인했고 문구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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