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순서 2026 — 3개월·6개월·9개월 시한부터 챙기세요
상속 절차 순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정해진 시한이 연달아 오는 절차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며,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허브는 시한과 글을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아래 시한과 숫자는 연결된 글에서 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한 값입니다.
상속 시한 한눈에
시한 일정표 — 무엇을 언제까지
| 단계 | 기한 | 근거 | 자세히 |
|---|---|---|---|
|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해관계인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 상증법 제67조 |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
| 상속인 미확정 시 별도 제출 |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 상증법 제67조 제5항 | 상속재산분할 |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등기 필요 시 등기까지) | 상증법 제19조 제2항 | 상속재산분할 |
| 기한을 넘긴 신고 | 가산세와 감면 구조 확인 | –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예를 들어 사망일이 2026년 10월 15일이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인 10월 31일에서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30일입니다(외국 주소 등 예외 제외). 3개월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라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서 — 상속이 시작되면 이 순서로 갑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빚이 많아 보이면 다음 단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2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3개월 안에 정합니다. 기한과 방법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3분할 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나눕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의 계산기로 확인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4상속세 신고
공제 구조는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계산 방식 변화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참고하세요.
5상속등기·명의 이전
상속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상속재산분할에 있습니다.
상황별 길찾기
| 내 상황 | 먼저 볼 글 | 핵심 |
|---|---|---|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 3개월 기한, 포기와 한정승인 구분 |
|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안 됨 | 상속재산분할 | 협의 → 조정 → 심판, 기여분·특별수익 |
|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김 |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와 감면 |
| 상속세가 나오는지 궁금함 | 자녀 상속세 면제 금액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비교 |
| 상속세 계산 방식 변화가 궁금함 | 유산취득세 전환 | 제도 변경 쟁점 |
| 생전에 증여하려 함 | 증여세 면제 한도 | 10년 합산 공제 |
| 증여세 신고를 놓침 | 증여세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와 감면 |
| 가족 간 돈을 빌려줌 | 차용증 쓰는 법 | 이자 20% 한도, 증여세 4.6% 기준 |
내 가족 구성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수를 넣으면 비율과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상속 시한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분할이 끝나야 상속세를 신고하나요?
Q. 분할 협의가 끝나야 신고하나요?
Q. 상속포기하면 분할에서 빠지나요?
Q. 분할이 안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나요?
마치며 — 3개월·6개월·9개월을 달력에 먼저 적으세요
상속은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신고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공제 분할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라는 시한이 겹치는 절차입니다. 시한을 먼저 달력에 적고, 빚이 있는지, 분할이 되는지, 세금이 나오는지를 연결된 글에서 차례로 확인하세요. 제도가 바뀌면 이 허브도 갱신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민법 제1019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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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허브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연결된 글(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가사소송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확인 내용을 요약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등기 신청 기한·과태료, 재분할 시 증여세, 민법 제1008조 2026년 3월 17일 개정 내용은 연결된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토요일에 걸린 기한의 연장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