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2026 — 상황에 맞는 4종을 고르고 빈칸을 채웁니다
차용증 양식을 찾는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빌려주는 돈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 내용을 적은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문제는 상황마다 필요한 문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는지, 나누어 갚는지, 가족 간인지, 보증인이 있는지에 따라 넣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입니다.
이 글은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만든 빈칸 양식 4종과, 금액·기간·이율을 넣으면 이자와 월 상환액을 계산해 문구까지 채워 주는 도구를 담았습니다. 차용증의 기본 원리, 이자 한도와 증여세 설명은 차용증 쓰는 법 2026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이 글은 실제로 쓸 문서를 고르고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아래 양식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이 글이 만든 예시입니다.
차용증 작성 전 숫자 4가지
양식 고르기 — 4종의 차이를 한 표로 봅니다
| 양식 | 이런 경우 | 기본 양식에 더하는 것 | 주의 |
|---|---|---|---|
| ① 기본형 | 지인에게 빌려주고 만기에 한 번에 받는 경우 | 변제기, 이자, 계좌, 기한이익 상실 |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이자 청구가 어려움 |
| ② 가족 간 |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의 대여 | 대여 목적, 이자 지급 계좌, 계좌이체 원칙 | 차용증만으로 증여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 ③ 분할상환형 | 매월 나누어 갚는 경우 | 월 상환액, 마지막 상환일, 별지 상환표 | 월 이율·반올림 방식을 숫자로 맞춰 둠 |
| ④ 보증인 포함 | 제3자가 갚을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 | 보증 문구, 보증인 직접 서명 | 전자적 형태만의 보증은 효력이 없음 |
어느 양식이든 들어가야 할 7가지 — 생활법령정보 기재사항 기준
| 항목 | 쓰는 법 | 빠지면 |
|---|---|---|
| 원금 |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적음 | 금액 다툼의 여지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실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자필이 더 확실하고 신분증과 대조 | 누가 빌렸는지 입증이 어려움 |
| 빌린 날 | 연월일을 정확히 | 이자 계산 시작일이 불분명(이자는 돈을 받은 때부터 계산, 민법 제600조) |
| 변제기 | 연월일로 적고 ‘돈이 생기면’ 같은 막연한 조건은 피함 | 약정이 없으면 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변제기가 도래 |
| 변제 방법·장소 | 계좌번호를 적어 계좌이체로 지급 |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재 주소가 변제 장소 |
| 이자 | 연 이율을 숫자로. 무이자면 무이자라고 적음 |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청구 불가, ‘이자 있음’만 적으면 민사채무 연 5% |
| 기한의 이익 상실 | 연체하면 남은 돈을 즉시 갚는다는 문구 | 분할상환에서 한 번 연체해도 나머지는 기한이 남음 |
양식 ① 기본형 — 만기에 한 번에 갚는 차용증
차용증 ① 기본형 — 만기에 한 번에 갚는 경우
채권자(빌려준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빌린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__년 __월 __일 금 __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변제기: 20__년 __월 __일까지 위 금액을 한 번에 갚습니다.
3. 이자: 연 ____%의 비율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변제기에 지급합니다. (이자 없음: □)
4. 변제 방법: 채권자 계좌(은행·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원금이나 이자를 약속한 날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금액을 즉시 갚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자는 원금과 함께 변제기에 한 번에 받는 구조라서, 이자를 얼마로 정했는지가 곧바로 총 상환액이 됩니다. 3천만원을 연 5%로 1년 빌리면 이자는 150만원이고 만기에 3,150만원을 갚습니다(1년 365일로 계산한 값). 이율을 쓰지 않고 ‘이자 있음’이라고만 적으면 민사채무는 연 5%로 보지만, 숫자를 직접 적는 편이 다툼이 없습니다.
가족 간 대여는 증여세가 나오나요 — 양식 ② 가족 간
차용증 ② 가족 간 —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남기는 경우
채권자(빌려준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빌린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__년 __월 __일 금 __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이 돈은 증여가 아닌 대여이며, 빌리는 목적은 ____________________입니다.
3. 변제기와 방법: 20__년 __월 __일까지 □ 한 번에 □ 매월 ____일 ______원씩 나누어 갚습니다.
4. 이자: 연 ____%, 매월(또는 매년) ____일에 아래 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자 없음: □)
5. 입금 계좌: 은행·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모든 이자와 원금은 계좌이체로만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6. 기한의 이익 상실: 원금이나 이자를 약속한 날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금액을 즉시 갚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가족 간 대여는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대출받은 날에 대출금액 ×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이 금액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가리킵니다.
| 원금 | 약정 이율 | 원금 × 4.6% | 지급 이자(연) | 증여이익 점검 값 | 기준금액(1천만원) 대비 |
|---|---|---|---|---|---|
| 1억원 | 무이자 | 4,600,000원 | 0원 | 4,600,000원 | 미만(제외) |
| 2억원 | 무이자 | 9,200,000원 | 0원 | 9,200,000원 | 미만(제외) |
| 2억 5천만원 | 무이자 | 11,500,000원 | 0원 | 11,500,000원 | 이상(점검 대상) |
| 3억원 | 연 2% | 13,800,000원 | 6,000,000원 | 7,800,000원 | 미만(제외) |
| 3억원 | 무이자 | 13,800,000원 | 0원 | 13,800,000원 | 이상(점검 대상) |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억 1,740만원 이상일 때 점검 값이 1천만원을 넘습니다(1천만원 ÷ 0.046). 표는 시행령 제31조의4가 정한 ‘대출받은 날 기준, 1년 단위’ 계산을 원금이 줄지 않는다고 가정해 단순화한 값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제41조의4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양식 ③ 분할상환형 — 월 상환액과 별지 상환표
차용증 ③ 분할상환형 — 매월 나누어 갚는 경우
채권자(빌려준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빌린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__년 __월 __일 금 __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변제기: 20__년 __월부터 매월 ____일에 ____회에 나누어 갚되, 마지막 상환일은 20__년 __월 __일입니다.
3. 이자와 월 상환액: 연 ____%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며, 월 상환액은 ______원입니다. 회차별 금액은 별지 상환표와 같습니다.
4. 변제 방법: 채권자 계좌(은행·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로 송금하고, 이체 내역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5. 기한의 이익 상실: 두 회 이상 갚지 않는 경우처럼 연체가 이어지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즉시 갚습니다. (횟수는 당사자가 정해 적습니다: ____회)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별지] 회차 / 상환액 / 원금 / 이자 / 잔액
나누어 갚는 경우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매달 얼마냐’입니다. 월 상환액을 숫자로 적고 회차별 상환표를 별지로 붙이면 이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의 계산 방식(월 이율 = 연 이율 ÷ 12, 원 단위 반올림, 마지막 회차에서 잔액 정리)으로 구한 값입니다.
| 원금 | 연 이율 | 기간 | 월 상환액(약) | 이자 합계 | 총 상환액 |
|---|---|---|---|---|---|
| 3,000만원 | 5% | 12개월 | 2,568,224원 | 818,694원 | 30,818,694원 |
| 5,000만원 | 12.5% | 36개월 | 1,672,681원 | 10,216,528원 | 60,216,528원 |
| 1억 2,000만원 | 4.6% | 60개월 | 2,242,623원 | 14,557,381원 | 134,557,381원 |
금융기관 상환표와는 몇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당사자끼리 합의한 계산 방식을 한 줄로 적어 두세요. 연체 시 남은 돈을 한꺼번에 청구하려면 기한의 이익 상실 문구가 필요하고, 몇 회 연체 시 적용할지는 숫자로 정해 적습니다.
양식 ④ 보증인 포함형 — 서명한 서면이 있어야 보증이 됩니다
차용증 ④ 보증인 포함형 —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경우
채권자(빌려준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채무자(빌린 사람):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보증인: ____________ 주소·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__년 __월 __일 금 ____________원정(₩__________)을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변제기: 20__년 __월 __일까지. 이자: 연 ____% (이자 없음: □).
3. 변제 방법: 채권자 계좌(은행·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로 송금합니다.
4. 기한의 이익 상실: 원금이나 이자를 약속한 날에 갚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금액을 즉시 갚습니다.
5. 보증: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지 않는 위 채무(원금, 이자, 지연손해금)를 채무자와 함께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아래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채권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보증인 __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차용증 문구 생성기 — 숫자와 한글 금액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아래 도구에 채권자·채무자 이름, 금액, 날짜, 이율을 넣으면 한글 금액과 변제기, 이자, 월 상환액이 들어간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보증인이나 가족 간 여부를 체크하면 해당 조항이 추가됩니다. 주소와 계좌번호는 개인정보라 문구의 빈칸에 직접 적도록 비워 두었습니다. 이율이 연 20%를 넘거나 무이자이면 경고가 나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지만(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제한법이 지연손해금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20%를 넘으면 경고만 표시합니다.
차용증 문구 만들기 + 이자·상환액 계산기
금액·기간·이율을 넣으면 이자와 월 상환액을 계산하고, 그 숫자로 채운 차용증 문구를 만들어 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소·연락처는 만들어진 문구의 빈칸에 직접 적으세요.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고, 월 상환 계산은 연 이율을 12로 나눈 월 이율을 씁니다. 연 20%(이자제한법)와 가족 간 적정 이자율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는 2026년 10월 확인한 값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문구는 법정 서식이 아닌 예시이고,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연 20%, 명칭을 바꿔도 이자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이고,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제3항).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고(제4항),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제5항). 생활법령정보는 예금·수수료·공제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이자로 보고, 선이자를 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20% 초과분을 원본에 충당한다고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 작성례(조사 시점 기준)에 지체이자 연 30% 예시가 있으나 연 20% 한도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이 글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에서 받는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규정돼 있으며(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고 방식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쓰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서명, 보관, 갚을 때의 영수증
채무자가 자필로 쓰면 더 확실하고 신분증과 대조해 두라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보증인은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당사자 수만큼 같은 문서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하세요(분할상환이면 별지 상환표도 붙입니다). 빌려주는 돈과 이자·원금 상환은 계좌이체로 해야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됩니다. 갚을 때는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474조),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차용증 같은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75조). 생활법령정보는 변제 영수증을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통상 10년 동안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 차용증이 있으면 다음 단계가 쉬워집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먼저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으로 변제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가 다투지 않을 채권이면 지급명령 신청 2026이, 다툼이 있으면 대여금 반환 소송 2026이 이어집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강제집행 절차 2026의 순서를 따르고,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도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 방식과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갚지 못하는 쪽이라면 채무 문제 해결 순서 2026에서 독촉부터 채무조정까지의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차용증 문구 직접 만들어 보기
위의 문구 생성기에 금액과 날짜를 넣어 보세요. 한글 금액, 변제기, 이자와 상환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차용증 작성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차용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마치며 — 양식을 고른 뒤에는 숫자와 서명을 점검하세요
차용증 양식은 기본형, 가족 간, 분할상환형, 보증인 포함형 중 상황에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어느 양식이든 원금(숫자와 한글), 당사자, 빌린 날, 변제기, 변제 방법, 이율, 기한의 이익 상실을 빠뜨리지 말고, 이율은 연 20%를 넘기지 마세요. 가족 간 거래는 증여이익 점검(연 4.6%, 기준금액 1천만원)을, 보증인이 있으면 직접 서명한 서면을 챙기면 됩니다.
📎 참고 자료
· 차용증 작성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자제한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7조·제428조의2·제429조·제474조·제4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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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2026 절차·비용·이의신청 2주 총정리
⚠️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8~29일 조회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기준일 2026-09-15)와 이자제한법·같은 법 최고이자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민사집행법,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증여세율과 공제 한도, 원금 자체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 공증 방식과 비용, 확정일자,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 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적정 이자율과 최고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빈칸 양식과 문구 생성기의 결과물은 법정 서식이 아닌 예시이며, 상환액과 증여이익 점검 값은 이 글의 단순 계산 방식에 따른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서·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