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혜택 2026 —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르고,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1등급 약 251만원) 안에서 본인부담 15%로 씁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월 한도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2조).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이고(복지용구 제외),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6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 범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2026,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는 장기요양 등급 이의신청 2026, 의료비 지원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6을 참고하세요. 복지용구 한도와 가족요양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등급별 혜택 한눈에
등급별로 무엇을 쓸 수 있나
| 등급 | 판정 점수 | 이용 가능 급여 | 2026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급여(조건 충족 시 시설급여)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급여(조건 충족 시 시설급여) | 1,409,700원 |
| 5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재가급여(조건 충족 시 시설급여)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 45점 미만 |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 676,320원 |
급여 종류 — 재가, 시설, 특별현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 예시(월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위 표는 월 한도액을 모두 쓴다고 가정하고 본인부담률 15%를 곱한 단순 예시이며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이 줄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월 중 등급이 올라가면 높은 등급 한도가 적용됩니다(고시 제13조). 실제 금액은 이용 서비스와 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 급여 종류,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법 제17조).
2이용 기관 선택·계약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3한도 관리
월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급여의 차액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므로 월별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4상태 변화 시 변경 신청
등급이 낮다고 느끼면 등급 변경을 신청하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 등급 혜택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등급을 받고 나서
Q. 등급이 없으면 혜택이 없나요?
Q. 한도액이 모자랄 때 방법은요?
Q. 시설급여는 얼마나 드나요?
내 등급과 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이용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등급이 이용 범위와 월 한도를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1·2등급 재가·시설, 3~5등급 원칙 재가, 인지지원등급 제한)와 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 2,512,900원~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을 정합니다. 본인부담 15%·20%와 한도 초과 전액 부담 규칙을 알고 인정서의 월 한도액부터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3조·제24조·제28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5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 한도액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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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2026.1.1 월 한도액)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법률·의료 상담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한도, 시설급여 1일 단가와 비급여 항목, 가족요양비 지급 금액, 본인부담 감경률은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시 본인부담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