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청약 조건 — 자격은 같고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과 민영이 다릅니다
생애최초 청약 조건은 크게 자격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은 소득 100~200%와 자산 기준, 민영주택은 소득 130~160%와 부동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글은 청약홈과 LH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공공·민영 소득표, 자산 기준, 공급 비율, 1인 가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청약홈의 소득표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표기돼 있고 LH 안내의 금액과 같습니다. 2026년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금액은 단지별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핵심 (청약홈·LH)
신청 자격 5가지
공공주택 소득 기준 — 외벌이 100%, 맞벌이 120%부터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공급(70%), 일반공급(20%), 추첨공급 순서로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은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거나 미혼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은 각각 130%, 140% 이하이고, 추첨공급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 200% 이하가 대상입니다.
| 구분 (월평균소득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 100% (우선, 외벌이·미혼) | 7,533,763원 | 8,802,202원 | 9,326,985원 |
| 120% (우선, 부부 모두 소득) | 9,040,516원 | 10,562,642원 | 11,192,382원 |
| 130% (일반, 외벌이·미혼) | 9,793,892원 | 11,442,863원 | 12,125,081원 |
| 140% (일반, 부부 모두 소득) | 10,547,268원 | 12,323,083원 | 13,057,779원 |
| 200% (추첨, 부부 모두 소득) | 15,067,526원 | 17,604,404원 | 18,653,970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금액에 초과 1인당 579,278원(100% 기준)을 더하고,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청약홈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으로 표기한 표이며 LH 공공분양 안내의 100% 기준과 같습니다.
민영주택 소득 기준 — 130% 이하 우선, 160% 이하 일반
|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
| 우선공급 50% (130% 이하) | 9,793,892원 이하 | 11,442,863원 이하 | 12,125,081원 이하 |
| 일반공급 20% (130% 초과~160% 이하) | 12,054,021원 이하 | 14,083,523원 이하 | 14,923,176원 이하 |
자산 기준 — 공공은 부동산 2.155억·자동차 4,542만원
| 구분 | 부동산 (토지+건물) | 자동차 |
|---|---|---|
| 공공분양(일반) 기본 (2026년도 적용) | 215,500천원 이하 (2억 1,550만원) | 45,420천원 이하 (4,542만원) |
| 출산가구 10%p 완화 (자녀 1명) | 237,050천원 이하 | 49,960천원 이하 |
| 출산가구 20%p 완화 (자녀 2명 이상) | 258,600천원 이하 | 54,510천원 이하 |
| 민영·국민 추첨 요건 (소득 초과 시) | 3억 3,1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없음 (청약홈 안내) |
공급 비율과 선정 방식
1인 가구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민영·국민주택에서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함께 등재된 1인 가구는 전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 기준(민영 160%, 국민 130% 이하) 또는 자산 기준(부동산 3억 3,100만원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 전 점검 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과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세부 판정은 청약홈 자격 확인과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2소득세 납부 기간과 청약통장 요건 확인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민영이면 예치금, 국민·공공이면 저축액 600만원과 납입 횟수를 점검합니다.
3세대 월평균소득을 공고문의 소득표와 비교
가구원 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100~200% 기준이 달라지므로 공고문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합니다.
4부동산·자동차 자산 확인
공공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4,542만원, 민영 추첨은 부동산 3억 3,100만원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출산 가구는 완화 기준도 확인합니다.
5청약홈에서 신청
모집공고문의 공급 유형·소득·자산 기준을 읽은 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1644-282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치며 — 공고문의 소득·자산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생애최초 청약 조건은 세대 전원 무주택, 소득세 5년, 청약통장이라는 자격 위에 공공은 소득 100~200%·부동산 2억 1,550만원·자동차 4,542만원, 민영은 소득 130~160%·부동산 3억 3,100만원(추첨)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액은 매년 바뀌고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확인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 참고 자료
·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정책뉴스, 2026.6.15)
·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 (청약홈, 2025년도 소득표)
· 공공분양(일반) 입주자격 (LH, 2026년도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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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청약홈 특별공급 안내(소득표는 2025년도 기준 표기), LH 공공분양(일반) 안내(2026년도 자산기준), 정책브리핑(2026.6.15)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청약 상담이 아닙니다. 2026년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용되는 소득표 연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이 생애최초 비율에 미치는 영향, 주택 소유 판정의 세부 예외와 특별공급 이용 이력 제한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 확인, 한국부동산원(1644-2828)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