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조건 2026 1세대1주택·거주 2년·12억

양도세 비과세 조건 2026 — 1세대 1주택,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 2년), 양도가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이상 포함)이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하는 새 규정도 생겼습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시행령 현행본(조회일 2026-10-27)을 기준으로 기본 요건, 고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합가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 2026, 다주택자 중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6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한눈에

세대·주택 수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보유 요건
2년 이상
취득일~양도일
거주 요건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만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을 3년(2026.8.4 이후 조정→조정 취득은 2년) 안에 양도

기본 요건 — 세대, 주택 수, 보유·거주, 가액

요건 내용 근거
1세대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복합건물·부속토지 판단 규정 있음) 시행령 제154조 제1·3·4항
보유 2년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 제154조 제1·5항, 법 제95조 제4항
거주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전입일~전출일) 시행령 제154조 제1·6항
양도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이하(초과 시 고가주택)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6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6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지역 목록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 보유·거주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민간건설·공공건설·공공매입)을 취득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공익사업 수용, 해외이주·장기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시점에 무주택이었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비율만 과세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89조 제1항 제3호). 다만 시행령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으로 계산해, 12억원을 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합니다(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구분 예시 A 예시 B
양도가액 10억원 15억원
양도차익(취득가·필요경비 반영 후, 가정) 4억원 5억원
고가주택 여부 아니오 (12억원 이하)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예 (12억원 초과)
과세 대상 양도차익 0원 5억 × (15억−12억) ÷ 15억 = 1억원

위 표는 시행령 산식의 원리를 보이는 설명용 숫자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 2026 글에서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 종전 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

종전 주택 신규 주택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26.8.4 이후 취득)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외 모든 경우 –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26.8.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확인)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시행령 제155조 제1항),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시행령(제36737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고 시행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2년 기한을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일·양도일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2년·3년 기한은 종전·신규 주택이 각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현재 지정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와 국세청 안내, 세무 전문가로 해당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합가·농어촌주택 특례 — 2주택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주택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보유·거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이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순위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항).

동거봉양 합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려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제155조 제4항).

혼인 합가

1주택을 가진 사람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제155조 제5항).

농어촌·귀농주택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의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를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1주택으로 봅니다. 귀농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에 한합니다(제155조 제7항).

1① 세대와 주택 수 확인
배우자·같은 주소 가족을 포함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몇 주택인지(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는 별도 확인) 정리합니다.
2② 취득일·보유기간 계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③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확인
해당되면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준 거주 2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4④ 양도가액 12억 확인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 과세되는지 계산합니다.
5⑤ 일시적 2주택이면 기한 확인
신규 주택 취득일, 지역, 취득 시점(8월 3일 전·후)에 따라 2년 또는 3년을 판단합니다.

✅ 비과세 점검 체크리스트

☐세대원 전체의 주택·입주권·분양권 보유 현황을 정리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충족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지, 초과라면 과세 비율을 계산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신규 주택 지역과 취득일로 2년·3년 기한을 확인했다
☐상속·합가·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계약 전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했다
비과세 여부는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세 비과세 조건

Q. 부부가 각각 1주택이면요?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제88조 제6호). 일시적 2주택·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Q. 양도가액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완전히 없어지나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행령에 따라 12억원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제160조 제1항).

Q. 거주 요건은 실제 거주를 보나요?

시행령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정합니다(제154조 제6항). 실거주와 달라도 이 기준이 우선하니 전입·전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Q. 새 일시적 2주택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시행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8월 3일 이전 취득이나 계약금 지급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입니다.

내 상황의 비과세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안내와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취득일·지역·세대 구성을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빠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외부 공식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마치며 — 보유·거주·가액, 그리고 일시적 2주택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 취득은 거주 2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가 기본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 과세되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계약 전에 취득 시점과 지역을 정리해 두세요.

📎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제89조·제9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60조·부칙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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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소득세법·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1 현행본)을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목록,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판단, 상생임대주택 특례, 겸용·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과세 신고 실무는 확인하지 못했거나 다루지 않았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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