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2026 행사 시기·5% 상한·거절 사유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 6개월~2개월 전 1회·2년·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1회 행사해 2년 연장하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 달력, 임대인 거절 사유 9가지, 보증금·월세 5% 증액 상한 계산, 실거주 거절 후 손해배상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