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2026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고지해 4월·10월에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고, 낸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마지막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공식 자료와 법령으로 대조한 기준일이며,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 현행본(조회일 2026-10-27)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대상, 계산, 기한, 예정신고로 바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체 신고 일정은 간이과세자 기준 2026 글과 함께 보시면 좋고, 연말 세금 일정은 연말 마감 일정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한눈에
누구에게 예정고지가 나오나 — 예정신고와의 차이
| 구분 |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
|---|---|---|---|
| 1~6월·7~12월 과세기간 신고 | 확정신고 (7.25·다음해 1.25) | 예정신고 + 확정신고 (연 4회) | 연 1회 (다음해 1.25) |
| 예정 단계 | 예정고지 (4월·10월) — 신고 의무 없음 | 예정신고 (4.25·10.25), 직전 공급가액 1.5억 미만은 예정고지 | 7월 예정부과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예정신고) |
| 예정 단계 금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직접 신고 / 소규모 법인은 50% 고지 | 직전 납부세액의 50% 부과 |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규 사업자처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고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7월 예정부과는 간이과세자 기준 2026의 신고 구조를 참고하세요.
예정고지 세액 계산 — 직전 납부세액 × 50%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 50% | 예정고지 여부 |
|---|---|---|
| 600만원 | 300만원 | 고지 (300만원) |
| 120만원 | 60만원 | 고지 (60만원) |
| 99만원 | 49만5천원 | 고지하지 않음 (50만원 미만) |
| 0원 또는 환급 | 0원 | 고지하지 않음 |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을 뺀 납부세액의 50%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세무서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경정청구가 있었다면 그 결과가 반영되고,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제48조 제3항). 위 표는 계산 원리를 보이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1기(1~6월) 확정신고서의 납부세액이 10월 예정고지, 직전 연도 2기 납부세액이 4월 예정고지의 기준입니다.
2② 절반으로 계산
신용카드 등 공제·경감 세액을 뺀 납부세액의 50%이며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3③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제외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4④ 확정신고 때 차감
낸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뺍니다(제49조 제2항 제2호).
납부기한과 조회 — 4월 25일·10월 25일, 주말이면 다음 날
예정고지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10월 26일이 납부기한이었고, 2027년 1기는 4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4월 26일이 기한입니다. 실제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조회
미납 시
확정신고와의 관계
✅ 예정고지 점검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예정고지
Q. 예정고지서가 안 왔어요
Q. 예정고지 세액이 너무 많아요
Q.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Q. 간이과세자는요?
마치며 —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으며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매출이 급감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임을 기억하세요.
📎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 개인사업자 누리집 안내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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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2026년 10월 27일 조회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예정고지서 수령·납부 방법의 세부 화면, 가산세율, 연장 공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세액과 기한은 고지서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